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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특정 게시물을 링크로 보여주려고 할 때에도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링크의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Deep Link)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 사진, 영상, 그림, 음악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이 되며, 이 경우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인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에 사용된 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인용이란 자신의 의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은 논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만이 아니라 영화, 동영상, 그림, 음악 등 여러 저작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적합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피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인용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저작물로 쉽게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인용된 저작물이 보충적 의미인지 단지 장식적인 의미인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미술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그림을 보여주거나 음악 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나, 이와 관계없이 그림이나 음악을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경화면에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단지 장식적 의미만 가지므로 필요한 저작물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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